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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옷' 제 때 안 바꾸면 이런 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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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옷' 제 때 안 바꾸면 이런 일 당한다
  • 정기수 기자 guyer73@csnews.co.kr
  • 승인 2010.07.23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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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 한 홈쇼핑업체에서 양복을 구입한 소비자가 옷을 대충 입어보고 장기간 보관했다가 반품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곤란을 겪었다.

소비자는 평소 입던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옷이 맞지 않는 건 제품불량이 아니냐고 따졌지만, 이같은 경우 규정상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남.29세) 씨는 지난 3월 30일 롯데홈쇼핑(대표: 신헌)을 통해 워모 브랜드 양복을 구입했다.

김 씨는 평소 오프라인 매장에서 같은 브랜드의 양복을 자주 구입해 입었기 때문에 롯데홈쇼핑에서도 매장 제품과 동일한 사이즈로 주문했다.

4월 초 배송된 양복을 입어 본 김 씨는 바지통이 약간 작은 듯했지만, 살을 빼서 입을 생각으로 보관해 뒀다. 

하지만 양복을 입을 일이 생겨 지난 15일 길이 수선을 위해 바지를 입었다가 바지통이 생각 보다 너무 좁은 것을 깨달았다.


김 씨는 롯데홈쇼핑 사이트에 아직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지 사이즈의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 담당자는 “구입후 7일 이내가 아니면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 “사이즈가 잘못된 제품을 판매해 놓고 교환 기한만 따지냐”며 “양복은 한 벌로 입어야 하는데, 바지 때문에 상의까지 함께 버려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매번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던 양복을 사이즈가 동일한 줄 알고 롯데쇼핑몰에서 구매했는데 후회된다”며 “환불도 아니고 사이즈 교환도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내부규정상 온.오프라인 매장 모두 동일하게 제품 구매후 7~14일 이내 교환 및 반품 접수를 받고 있다. 또 고객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최대 한 달까지 기한을 늘려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의 경우 제품 구입 3달 이후 교환을 요청했고, 또 지난 7월 15일 클레임이 접수될 당시 김 씨가 ‘제품을 받아본 후 살을 빼서 입으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교환을 요청한다’는 말이 녹취된 것으로 봐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요청인 것으로 판단돼 교환이나 환불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롯데쇼핑몰 사이트에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 시즌이 지난 상품이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 경우 해당 브랜드에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업체에 이를 강요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TV홈쇼핑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물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홈쇼핑업체들은 자체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제품 구매시 환불 규정을 미리 살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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