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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자본시장법 개정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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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자본시장법 개정 등 과제 산적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4.2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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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이 공개됐다.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한국거래소가 중앙 시스템을 통해 상시로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확정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해 여러 과제가 남아 있어 실제 도입 시기는 미지수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유관기관 대표 및 전문가 패널이 참석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개인투자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25일 오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2차 행사를 개최했다.
▲ 25일 오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2차 행사를 개최했다.

기관투자자, 무차입 공매도 먼저 차단…거래소 시스템이 상시 자동 탐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방안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전산을 통해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자체 확인하고 주문 후에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방식이다.

먼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3중 차단한다.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받게 된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변동내역과 매매거래 등을 집계하는 중앙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비교하는 방식이다. 
 

▲NSDS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적발 예시. [출처-금융감독원]
▲NSDS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적발 예시. [출처-금융감독원]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두 시스템이 상호보완적 방향으로 기능해 무차입 공매도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불법혐의거래를 신속히 탐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적발할 수 있고 업틱룰(주식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는 제도) 우회거래 역시 잔고정보를 기반으로 적발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아닌 기관투자자의 자체잔고 관리 시스템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사전에 차단되는 것이 목표"라며 "두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며 고도화를 추진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체적으로 차단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산시스템 도입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실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국내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도 잔고와 거래정보를 송부해야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계 투자은행(IB)에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잔고 변동을 실시간 집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도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매도 주문자와 수탁자의 의무가 지나치게 강화돼 주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5월 중 호콩 현지에서 해외 IB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토론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기관투자자에게 전산 구축,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등에 있어 일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공매도 전반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전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맞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사이버 공격 위험을 최소화할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의 오류 최소화 등의 과제도 남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에서 기관투자자의 거래 정보가 오가는 만큼 전용선, VPN 등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정상적인 공매도를 불법 공매도로 잘못 인식하는 등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시스템 구축 시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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