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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리니지'인 줄 알고 다운로드했는데 엉뚱한 중국 게임...허위 광고해도 제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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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리니지'인 줄 알고 다운로드했는데 엉뚱한 중국 게임...허위 광고해도 제재 어려워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4.25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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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업체가 유튜브에서 새로 서비스하는 게임을 광고하면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게임 화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중국 게임사는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아 해외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다 보니 대응이 쉽지 않다. 

중국 엑스소가 게임(Xsoga Game)은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미르2: 승자위왕’ 유튜브 광고에서 추억의 게임이라며 엔씨의 ‘리니지’ 플레이 화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리니지 연관 게임으로 알고 다운로드 하기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막상 플레이해보면 리니지가 아닌 전혀 다른 게임이다.

▲미르2: 승자위왕 광고 화면
▲미르2: 승자위왕 광고 화면

이같은 광고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허위 광고이지만 버젓이 영상 플랫폼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된 이후 모든 관련 광고는 송출이 중지됐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내 대리인이 없는 중국 업체다보니 국내 게임사가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엑스소가 게임은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은 중국 업체기 때문에 소송 역시 중국에서 진행해야 한다.

엔씨소프트도 대응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관계자는 “엔씨 게임에 대한 무단 도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사례 발견 시 유튜브 측에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엑스소가 측에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현재 모든 광고는 중지된 상태"라는 답변 외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협회장은 “저작권 침해 업체가 국내 대리인이 없어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내용증명을 해외로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결국 해외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 입장에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게임사·소비자 피해 늘어가는데...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폐기 위기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게임 사업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리인 지정 역시 강제되지 않고 있다. 결국 게임사와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강제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상헌 의원실은 5월 말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5월 29일 이후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통과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철우 협회장은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얼만큼의 실효성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국내 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 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을 해도 해외 본사에서 즉각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결국 앱마켓 사업자와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위반, 저작권법 위반, 게임산업법 규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등급분류 일시 정지나 부분적 취소와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에 직접적 제재를 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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