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이중과세 , 미실현이득 과세 , 평등권 침해,자치재정권 훼손 아니다. 모두 '합헌'결정, 세대별 합산만 '위헌'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학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종부세, 명맥만 남아..세대합산, 1주택 부과 '위헌' 종부세 세대별합산'위헌',1주택에 부과'헌법 불일치" 주요기사 아이돌 콘서트 VIP석 앉으려면 '사운드 체크' 사실상 강제…팬들 뿔 [황당무계] 21살 여대생에게 '목돈 마련용' 이라며 치매보험 팔아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7' 기기 오류에도 환불 책임 3각 핑퐁 HD조선해양 수주 목표 초과, 한화오션 100억달러 돌파 '好好' 박현주 4.2조, 김남구 2.3조...증권주 폭등으로 오너 주식가치 '껑충'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④] 은행권, AI로 피싱 잡고 대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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