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품권 발행 회사 대표 윤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상품권 판매 업무 전반을 관리한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사업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 다른 이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내건 다단계 판매 사기를 통해 5만4천700여 차례에 걸쳐 9천64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상품권을 사면 25~4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았다. 판매한 물량에 따라 딜러, 상근 딜러, 부장, 본부장 등으로 승진하는 다단계 판매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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