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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영인.교수.의사등 지도층 성희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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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영인.교수.의사등 지도층 성희롱 심각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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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여성이  상급자에게 성희롱과 성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발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성희롱 권고결정 사례집'에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인권위가 시정 권고하거나 성희롱으로 인정한 사건 18건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업체의 직장 상사,사회복지법인 대표, 아동보호시설 상급자,대학교수, 의사 등 지도층의 성희롱 발언이 위험 수위인 것으로 지적됐다.


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하고 돌아오는 관광버스에서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했다가 인권위로부터 무더기 경고를 받은 사례도 수록됐다.

2008년 6월 한 공무원 조직의 시찰 과정에서 남성 공무원들이 여성반장 4명등 30여명이 탄 버스에서 상의를 벗고 집단적 춤을 췄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맥주 캔을 흔들어 술을 뿌리는 등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했다.

이와 관련,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피진정인 3명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했다.

성희롱 발언이 회식 자리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

한 피부과 의사는 회식 중 여성 피부관리사에게 배우자와 성관계 장면을 연출해 보라는 의미로 "리얼 야동을 보여달라" "누워서 하는 것 중 가장 재미있는 것은 섹스"라는 등의 발언을 해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받았다.

한   아동보호시설 상급자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안아 달라" "너를 사랑하면 안 될까" 등의 언동을 했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행위까지해  인권위에서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받았다.

경찰의 수사 또는 업무 도중 지적된 성희롱 사례도 있다. 강제 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진정인이 '왜 여성경찰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느냐'고 묻자 한 남성 경찰관은 "나이가 마흔인데 가슴 한 번 만진 것은 내가 조사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대답했다.

인권위는 진정인 입장에서 성적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으로 판단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조사 방법과 관련한 특별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한 여직원은 계약 관계에 있는 한 중고차 관련 업체 사장에게서 업무상 주고받은 메신저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사장은 진정인에게 "우선 내 애인도 하고" "그럼 돈 못 벌어, 남편만 보고 살거야" "♥ 이런 거나 한번 해보자구"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인권위는 해당 사장에게 진정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한 여행업체 회장은 여비서에게 밤늦게 전화를 하거나 성형 수술을 제안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건설회사의 간부는 응급구조사로 입사한 여직원에게 "결혼해서 남편에게 애 낳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라. 보여주면 남편의 성욕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말을 해 인권위의 지적을 받았다.

지방의 모 대학교수는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술 따르는 데서 일하고 싶으세요? 요즘은 술집에서 일하면 2차도 나간다는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인권위의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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