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터진 이른바 '쥐식빵 파문'이 100m인근 빵집 주인의 자작극으로 드러남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을 꾸몄다고 자백한 김모(35)씨에 대해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에서 뚜레쥬르 브랜드 점포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45분께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찍은 뒤 `경쟁업체인 파리바게뜨 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55분께 김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문제의 빵에 쥐 시체를 넣었다"고 자백함에 따라 자작극을 벌인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5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2시30분께 돌려보냈다.
경찰은 김씨가 가져온 문제의 식빵의 정밀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김씨의 매장에서 만든 빵이 맞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KBS와 인터뷰에서 "쥐를 넣은 것은 제가 맞고 약간의 타격만 줄 생각으로 했다, 그러나 너무 일파만파 퍼졌다"며 "길에서 주워 온 죽은 쥐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가게에서 쥐식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가게 주변에서 끈끈이를 사용한 쥐덫이 발견됐고, 빵에 박힌 쥐의 앞다리에서 유사한 접착제 성분이 검출된 점으로 미뤄 김씨가 범행을 하려고 쥐를 일부러 잡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는 "우리 (가게) 이미지가 올라가면 매출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되는 심정으로 일을 벌였다. 죽으려고 유서도 쓰고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김씨는 아들을 시켜 밤식빵을 구입한 SPC의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약100여m 떨어진 곳에서 부인과 함께 유명 제빵 브랜드의 점포를 운영해왔다.
그는 지난 23일 쥐로 보이는 이물질이 박힌 사진 다섯 장과 파리바게뜨의 구매 영수증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가 인근 빵집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을 꾸몄다는 의혹을 증폭됐다. 그러나 그는 이틀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 부인했었다.
이와 관련, 김씨가 운영해 온 제빵 체인인 CJ의 뚜레쥬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을 다루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물을 집어넣어 인터넷에 퍼뜨린 사실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 베이커리 업계 관계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뚜레주르 본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