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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설치 불가' 지역에서 인터넷 해지, 타사 가입증명서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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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설치 불가' 지역에서 인터넷 해지, 타사 가입증명서 내라고?
  • 심상목 기자 sim2095@csnews.co.kr
  • 승인 2016.05.3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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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 안 모(남)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을 본인의 가게로 옮기려고 이전신청을 했다. 통신사 측은 해당 지역은 망이 설치되지 않아 이전 설치 불가하다며 ‘위면해지’를 통해 위약금을 발생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통신사 인터넷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생각지도 못한 조건이 붙었다. 안 씨는 “통신사 사정으로 이전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 만으로 충분히 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 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통신사의 사정으로 인한 위면해지시에도 사업자들이 타사 가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업무의 일부분으로 봐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위면해지'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해지를 말하는 용어다. 해지에 대해 면책사유가 가입자가 아닌 통신사에 있어 위약금이 면제된다.

안 씨와 같은 사례나 이사로 이전을 요청했지만 이전할 곳이 서비스지역이 아닌 경우, 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해도 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다. 1개월에 3회 이상 고장이 발생하거나 월 누적 고장시간이 24시간 이상이면 위면해지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위면해지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타사 인터넷에 가입했다는 가입증명서를 요구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가입자가 아닌 통신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입자가 증명서 제출이라는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가에대한 불만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가입증명서 제출을 일종의 업무 프로세스(과정) 중 하나라고 해명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가입증명서 제출을 통해 실제 이사가 이뤄졌는지, 이전이 불가한 지역에서 실제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타사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통신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이른바 ‘현금지급’ 등의 리베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타사 가입증명서를 받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기존 인터넷을 의도적으로 설치가 불가한 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위면해지를 받은 뒤 현금을 많이 주는 통신사로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위면해지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리베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증명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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