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발생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금 전산입력 오류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구제와 관련자 문책 등 처리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배당금 1000원을 입금해야하는데 1주당 1000주를 입고하는 입력 오류를 범했는데 일부 삼성증권 직원들이 이를 시장이 되팔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한 때 10% 이상 급락했다.
이에 따라 급락으로 인해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의 원인파악과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삼성증권의 사고처리과정을 보고받아 투자자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검사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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