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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상조업체 폐업해도...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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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상조업체 폐업해도...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4.0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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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망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상조업체와 상조보장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통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그동한 매달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보호되는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렵다. 계약한 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덕분에 가입한 상조업체가 망하더라도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의 서비스를 대신 이용할 수 있다.

참여업체는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상대적으로 회계지표가 양호한 대형 업체다.

소비자는 자신이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폐업 상조업체로 돌려받은 피해보상금(전체 납입금액의 50%)을 내면 된다.

다만 종전 상품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원가입 상품보다 더 비싼 서비스를 받을 때는 추가금을 내야 한다.

참여업체는 소비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보상금 전체를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해야 한다. 만약 폐업한다면 보전 금액 전부를 환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참여업체는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 상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 편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서비스 시행에 추가로 참여하려는 상조업체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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