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유명 홈쇼핑에서 구매한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운동화의 왼쪽 발 깔창에만 브랜드 로고가 프린팅 돼 있지 않을 것을 뒤늦게 확인한 소비자가 가품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 소비자는 “잘 못 된 제품을 보내놓고 교환요청 하니 심의를 위해 3~4주나 기다리라는 업체의 답변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아이돌 콘서트 VIP석 앉으려면 '사운드 체크' 사실상 강제…팬들 뿔 [황당무계] 21살 여대생에게 '목돈 마련용' 이라며 치매보험 팔아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7' 기기 오류에도 환불 책임 3각 핑퐁 HD조선해양 수주 목표 초과, 한화오션 100억달러 돌파 '好好' 박현주 4.2조, 김남구 2.3조...증권주 폭등으로 오너 주식가치 '껑충'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④] 은행권, AI로 피싱 잡고 대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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