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유명 홈쇼핑에서 참외 2박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비매품 수준의 제품을 끼워 팔아놓고 '신선식품'은 환불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한다며 기막혀 했다. 소비자는 "개인판매자가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떨이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 이런 상품을 슬그머니 끼워 파는 행태가 어이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서성란 경기도의원,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 김재훈 경기도의원,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 위한 정담회 개최 컴투스플랫폼, '인디크래프트' 후원사 참여...백엔드 플랫폼 '하이브' 서비스 지원 아시아나항공 캐릭터 ‘색동크루’ 신규 캠페인 진행 한미약품, 협력사 ESG 경영 체계 구축 위한 '자가점검 가이드북' 제시 김동연 지사, 4100억 규모 해외투자 유치로 미국 출장 대미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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