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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서 송금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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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서 송금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소비자 피해 주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5.2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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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및 경찰 등을 사칭하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침착하게 피해자의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피해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정부기관 사칭형의 경우 검찰 경찰의 수사관인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전문용어 등을 섞어가며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접근한다.

이후 피해자가 명의도용 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하여 제3자의 간섭 도움을 차단시킨다.

이때 혹시나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키고, 사기 피해자로서 자산보호 조치를 취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불안감 및 의심을 해소시킨다.

이들은 피해자의 계좌 잔액 등 금융자산 현황을 물은 후 자산이 충분할 경우 다음 사기 단계로 진행하고 자산이 거의 없을 경우 사기 행위를 중단하는 용의주도함도 보이기도 했다.

불법여부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국가안전계좌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은행 창구를 방문해 고액 현금인출, 대출상담 등을 할 경우 직원이 실시하는 문진을 회피하는 방법까지 안내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선보였다.

한편 대출빙자형 피해자에게는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전문적인 금융용어를 섞어 가며 정부정책자금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한 뒤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소득 및 계좌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했다.

이후 대출이 부결됐으나 자신이 노력해 조건부 승인으로 조정했다며 피해자의 신뢰 및 기대를 형성하고 환급절차, 개인정보 유출 방지, 정보활용동의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때 사기범은 기존 대출을 상환할 경우 즉시 저금리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금 또는 대출을 받아 특정 계좌로 상환을 요구한다.  특히 사기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입금 1~2일 후 최종 대출 승인 및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입금 후 다른 요건 미달을 꼬투리 삼아 추가 입금을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정상적인 대출 상담과 구별이 어려우므로 가짜 금융회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고 대출 승인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신용등급 단기상승, 조작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 하다는 것은 100% 사기임을 명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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