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가 전소된 차량. 제조사 현장대응팀 확인 결과 오디오 내부 배선 쇼트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으며 900만 원 상당의 수리견적이 발생했지만 제조사 측은 오래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소비자는 "오디오시스템도 정품이고 불법 개조 제품이 아닌데 08년식 차량에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유상수리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아이돌 콘서트 VIP석 앉으려면 '사운드 체크' 사실상 강제…팬들 뿔 [황당무계] 21살 여대생에게 '목돈 마련용' 이라며 치매보험 팔아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7' 기기 오류에도 환불 책임 3각 핑퐁 HD조선해양 수주 목표 초과, 한화오션 100억달러 돌파 '好好' 박현주 4.2조, 김남구 2.3조...증권주 폭등으로 오너 주식가치 '껑충'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④] 은행권, AI로 피싱 잡고 대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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