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울주경찰서는 3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애인의 새 남자친구를 폭행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S(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여자친구가 새 애인 K(23)씨와 방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 K씨를 마구 폭행한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뇌사 상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포르쉐코리아, '신형 911 스피릿 70' 국내 최초 공개..."1970년대 감성 재해석" 밸류파트너스, "삼양홀딩스 인적분할 찬성" 민생경제 현장투어 나선 김동연 지사, 청년 창업가들 '현실 고민' 들었다 콜마홀딩스, 윤동한 회장 주주제안 수용...10월29일 임시주총서 신규 이사 10명 선임 쿠첸, 국립식량과학원‧농협양곡과 국산 곡물 소비 확대 위해 맞손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K-방산 톱티어 기업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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