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울주경찰서는 3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애인의 새 남자친구를 폭행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S(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여자친구가 새 애인 K(23)씨와 방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 K씨를 마구 폭행한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뇌사 상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자동차 보험료 5년 만에 인상... 1인당 약 9000원 오른다 SK브로드밴드, 산업재해 예방 분야 고용부 장관 표창 수상 '업계 최초' SPC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상미당홀딩스 출범 교원그룹, "랜섬웨어 공격으로 데이터 외부 유출"…KISA에 추가 신고 동원F&B, 2026년 설 선물세트 100여 종 출시...참치로만 구성한 물량 20% 늘려 하나은행, 아이브 안유진 플레이트 디자인 나라사랑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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