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가짜 로또 당첨표를 보여주며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문모(52.대구시 북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사하구의 한 다방 업주에게 위조한 1등 로또 당첨표를 보여 주고 당첨금을 받으면 후사하겠다며 5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씨는 "갑자기 재물이 생기면 액운이 생기니 이를 막기 위한 제사비용을 빌려달라"고 다방업주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자동차 보험료 5년 만에 인상... 1인당 약 9000원 오른다 SK브로드밴드, 산업재해 예방 분야 고용부 장관 표창 수상 '업계 최초' SPC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상미당홀딩스 출범 교원그룹, "랜섬웨어 공격으로 데이터 외부 유출"…KISA에 추가 신고 동원F&B, 2026년 설 선물세트 100여 종 출시...참치로만 구성한 물량 20% 늘려 하나은행, 아이브 안유진 플레이트 디자인 나라사랑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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