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가짜 로또 당첨표를 보여주며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문모(52.대구시 북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사하구의 한 다방 업주에게 위조한 1등 로또 당첨표를 보여 주고 당첨금을 받으면 후사하겠다며 5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씨는 "갑자기 재물이 생기면 액운이 생기니 이를 막기 위한 제사비용을 빌려달라"고 다방업주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포르쉐코리아, '신형 911 스피릿 70' 국내 최초 공개..."1970년대 감성 재해석" 밸류파트너스, "삼양홀딩스 인적분할 찬성" 민생경제 현장투어 나선 김동연 지사, 청년 창업가들 '현실 고민' 들었다 콜마홀딩스, 윤동한 회장 주주제안 수용...10월29일 임시주총서 신규 이사 10명 선임 쿠첸, 국립식량과학원‧농협양곡과 국산 곡물 소비 확대 위해 맞손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K-방산 톱티어 기업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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