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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발급... 수익률·예상 연금수령액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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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발급... 수익률·예상 연금수령액 확인 가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11.09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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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운용방식과 수익률 공시 등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퇴직연금 운용 프로세스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퇴직연금 운용보고서에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 ▲펀드 보수 ▲55세 이후 연금수령액 등을 안내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업계와의 TF 및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 서식에 맞춰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우선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 비교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안내장 수령인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도 함께 안내된다.

참고로 펀드, 변액보험, 즉시연금, 세제비적격 연금,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을 안내하고 있다.

적립금을 펀드 또는 실적 배당형 보험으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 원 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도 추가된다.

통상적으로 펀드 총 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수수료율을 체감하기 어렵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 관리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적립금 운용단계 수수료 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단계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예상액을 연령별, 연도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익률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가입자가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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