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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물통 녹아 누전됐는데 보상 불가?..."원인분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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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물통 녹아 누전됐는데 보상 불가?..."원인분석 안돼"
설치 환경 및 기한 등 원인 다양해...잦은 체크 필요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2.2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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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의 경우 설치 장소나 사용 방식, 사용 기한 등에 따라 누전 등 사고가 잦아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는 최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택에서 정전 사고를 겪었다.

보일러실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보일러 온수 탱크 부위가 불 타 녹아내린 상태였다. 누전 부위가 물이 있는 온수 탱크가 아닌 다른 곳이었다면 하마터면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보일러 제조사 대리점으로 연락한 뒤 제품 사진을 전달하자 기사는 수리 불가를 진단하며 교체를 안내했다. 한겨울에 발생한 일이라 마냥 추위에 떨 수 없어 다음날 자비 89만 원을 들여 같은 브랜드 보일러로 교체해야 했다. 

최 씨는 “7년간 사용한 보일러이긴 하지만 누전으로 부품이 녹아내릴 정도의 피해가 생긴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제품 하자를 의심했다.

이와 관련해 업체 측은 "제품교체 및 비용지급이 완료된 후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어서 원인분석이 어렵고 제품 연식 때문에 수리가 어려워 교체를 안내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쟁사 역시 같은 의견을 보였다. 보일러의 경우 사용기한이 오래 되거나 외부 노출식 설치 환경 등에 의해 온수 탱크 등 누수 등이 누전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보일러 무상보증기한인 3년 경과 후에는 달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보일러의 경우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파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지 수치 체크가 필요하다"며 "누전 등의 원인 제품 하자라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원인규명을 하고 보상 가능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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