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약식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함께 멀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과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해당 교육 과정에는 ▲제정 취지 및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전 임직원과 FP는 3월 24일까지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 돼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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