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간담회에는 은행과 생명보험사 CCO가 참여했고 이후 손해보험, 증권, 여전, 저축은행업권 순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금소법 시행에 따른 권역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듣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CCO의 역할 및 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융회사 CCO들은 이 자리에서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 및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에 일부 어려움이 있고 법 시행 이후 6개월 간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빠른 시간 내 금소법이 정착되도록 감독당국과 금융업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해 나가고 향후 금소법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 및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3주 간에 걸쳐 다양한 권역의 CCO들과 상호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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