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소법 시행 앞두고.. 금감원 CCO 간담회 개최
상태바
금소법 시행 앞두고.. 금감원 CCO 간담회 개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3.23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3일 열린 간담회에는 은행과 생명보험사 CCO가 참여했고 이후 손해보험, 증권, 여전, 저축은행업권 순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금소법 시행에 따른 권역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듣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CCO의 역할 및 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융회사 CCO들은 이 자리에서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 및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에 일부 어려움이 있고 법 시행 이후 6개월 간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빠른 시간 내 금소법이 정착되도록 감독당국과 금융업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해 나가고 향후 금소법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 및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3주 간에 걸쳐 다양한 권역의 CCO들과 상호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