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기존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협회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으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와 업권 별 검사 및 감독부서로 구성된다는 설명이다.
금소법 현장 적용 관련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요청,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이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로 접수되면 현장소통반으로 이첩되는 방식인데 각 협회 차원에서 처리가 가능한 건은 협회가 즉시 회신하고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금감원 접수 후 5일 내 회신을 원칙으로 한다고 금융당국 측은 밝혔다.
회신 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이거나 중요사항, FAQ 답변 등은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 내 금소법 전담게시판에도 게시할 예정이며 이 시스템은 금소법 시행 후 6개월 간 운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현장과의 전담 소통창구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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