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가 두어 개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자녀에게 먹이기 위해 만두를 반으로 쪼갰는데 이상하게도 잘 쪼개지지 않았다. 만두 속을 자세히 살펴보니 가느다란 실 두 가닥이 혼입돼 있었다.
제조사에 항의하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매했던 만두와 비슷한 가격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말했다.
윤 씨는 "나와 내 아이가 정체 모를 끈을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었다. 기분이 나빠 홧김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자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만 가능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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