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상태로 보낸 과일이 배송 중 멍들고 내용물이 터지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택배업체가 보상을 거절해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천 연수구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2월 택배로 배 16상자를 구매자에게 보냈다.
이틀 뒤 두 상자의 내용물이 터지고 색깔도 변해 상품으로 볼 수 없다며 반품이 들어왔다. 상자를 열어 확인해보니 거의 모든 배가 충격을 받아 멍든 상태였다.
김 씨는 택배업체 과실이라 생각해 배상을 요청하자 업체는 "연락주겠다"고 했으나 두 달이 되도록 해결해주지 않았다. 애가 타 다시 연락하자 이제는 "애초에 변질된 상품 아니었느냐"며 보상을 거절했다.
김 씨는 "배를 포장할 때 일일이 상태를 확인해 보냈다. 누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처음부터 변질된 배를 보내겠느냐"며 보상을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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