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는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단순변심일 경우에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는 '365일 환불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단 영수증 등 구매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소비자의 경우 선물받은 제품이라 구매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시에 사는 방 모(여)씨는 지난해 5월 지인에게서 이케아 매장에서 구매한 조립식 소파를 선물받았다.
처음 설치후 사용할 때부터 앉는 면이 꺼지는 느낌이 있었으나 원래 특성으로 알고 그냥 둔 게 화근이었다. 쿠션을 올려둬도 불편해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 또 다른 지인이 방문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품 하자를 의심하게 됐다.
곧 이케아 고객센터에 상품 상태를 설명하고 반품을 요구하며 선물받아 영수증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시 연락주기로 하고는 답이 없어 4일 후 방 씨가 다시 연락해 문제점을 설명하니 다른 직원이 제품 결함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진을 보내주면 판단후 반품해주겠다고 응대했다.
이후에도 연락이 없어 재차 연락하자 또 다른 직원은 "영수증이 없어 매장에서 구매한 게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품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 씨는 “제품의 하자가 확실해 이케아 직원 요청대로 사진도 보내줬는데 나중에야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반품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방 씨는 취재가 진행된 이후인 지난 8일에서야 상품 금액 9만9000원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이케아 코리아 측은 직원 실수로 안내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방 씨가 겪은 불편을 사과하며 "제품 하자인 점을 감안해 이케아 환불 전용 카드를 통해 제품을 환불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365일 환불정책을 통해 제품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365일 이내에 제품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매증빙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환불 카드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이케아 코리아 측 설명이다.
환불 카드를 통해 지급된 금액은 전국 이케아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이케아 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케아 코리아는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