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트레이닝 바지를 착용한 지 한 시간만에 옷에 보풀이 발생했는데 사용자 과실로 돌려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4월 온라인몰에서 산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한 시간 외출했는데 바지 밑단에 보풀이 핀 것을 발견했다. 제품 하자라고 생각해 제조사에 옷을 보내 심의를 진행했으나 '취급자 부주의'라는 통보를 받았다.
업체 측은 보풀만 제거한 후 이 씨에게 다시 옷을 돌려 보냈다.
이 씨는 “옷을 험하게 입었거나 넘어졌다면 이해하겠는데 한 시간도 안돼 보풀이 생긴 건 제품 하자 아닌가"라며 “업체에서는 보풀 제거만 하고 다시 돌려보냈는데 명백한 제품불량이니 반품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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