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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가맹사업법 위반 논란에 "법적 절차로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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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가맹사업법 위반 논란에 "법적 절차로 설명할 것"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5.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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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회장 윤홍근)와 BHC(대표 임금옥)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해 유감스러우며 향후 법적 절차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제너시스BBQ와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금지와 통지, 교육 등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은 BBQ는 15억3200만 원이, BHC는 5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BBQ의 경우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함과 동시에 BBQ 측이 지정하는 특정 업체로부터만 이를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며 즉시해지 사유 추가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BHC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 취급을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도 전부 부담시켰다.

이에 대해 BBQ 측은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공정위가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된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 1건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닌 데다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라면서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닌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의 경우 BBQ가 아닌 BHC라고 강조했다.

BBQ 관계자는 이어 "과다한 전단물 구매를 강제한 사례는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면서 "자체 제작 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BHC 측은 E쿠폰 시정 명령은 절차대로 진행 중이며 단체활동 불이익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해지 사례이므로 법적 절차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E쿠폰 시정 명령은 2019년 이전에는 절차상 미흡으로 문제가 있었으나 당해 11월에 가맹계약서를 변경 적용해 이후부터 문제없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활동 불이익에 대해서는 단체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를 한것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해지"라면서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있었기에 이 부분은 의결서를 받아보고 법적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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