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양표시 의무 대상 확대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은 과자류‧캔디류 등 기존 17종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46종 17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이다.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기존+기능성표시 일반식품) 의무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영업정지 7일→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할 수 있는 표시 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기준 없음→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표시·광고제도 기반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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