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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온라인 플랫폼 정의 명확해져야"...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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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온라인 플랫폼 정의 명확해져야"...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제기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5.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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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가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개정안으로 인해 야기될 개인정보 침해와 전자상거래 영역의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와 전자상거래법 규율범위의 적절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 법센터에서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의 사회자는 김규완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는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정 교수는 ‘규제대상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를 주제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했다.

정 교수는 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률용어로서의 플랫폼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EU(유럽 연합)이 정의한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을 인용했다. EU는 관련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원거리 계약 내지 통신판매계약이 체결되는 기능을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운영자의 정보제공의무와 소비자의 계약 철회권에 대한 관련법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 나온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정의를 비교적 넓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정보 교환을 매개하는 서비스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가상의 영업장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 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범위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좁혀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도 더 촘촘하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 발제는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와 소비자보호’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확인 의무의 범위에 대해 발언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의 정보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다하게 신원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해야 하는 정보 내용을 판매자의 연락처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쟁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성명 등의 개인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게끔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범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범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박사,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개인정보 수집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개인정보를 최소로 수집해야 한다는 의견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상 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정보 수집 면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 같은 특수 상황엔 판매자의 성명, 주소 등의 범위까지 개인정보 추가 수집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도 “제한된 범위의 정보수집만으로는 플랫폼의 신뢰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경우 이용률도 하락해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개념을 규제로 포섭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별도의 규제 법안이 없다. 자국 플랫폼 산업의 시장 환경을 왜곡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일본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플랫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나와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는 지나치게 넓다. 국내엔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셈이다.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규제만 하게 되면 전자 상거래 영역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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