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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에도 제주은행 등 4곳 소비자보호책임자(CCO) 별도 선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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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에도 제주은행 등 4곳 소비자보호책임자(CCO) 별도 선임 안 해
연말까지 유예...해당 은행들 인사 때 선임 계획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1.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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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9월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은행과 DGB대구은행 등 4개 은행이 금소법 하부 규정상 선임의무가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이하 CCO)를 여전히 선임하지 않고 있다.

19개 은행 가운데 10곳이 최근 1년 내에 CCO를 선임했고 특히 지난달 공식 출범한 토스뱅크는 지난 7월에 미리 CCO를 임명하는 등 금소법 규정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은행에 대해 바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둔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은행들이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말까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CCO를 선임할 지 주목된다.

국내 19개 은행 가운데 현재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CCO를 두고 있는 곳은 총 15개이고,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 4개 은행은 아직 CCO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 4곳 모두 지방은행이며, 대부분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하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의 임명·자격요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다. 

다만 감독규정상 준법감시인 등 CCO 겸직이 가능한 경우는 ▲최근 3개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미만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외국은행 지점 또는 대리점 등이다.  

BNK금융 계열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다음 달 정기 임원인사에서 CCO를 선임할 계획인 가운데 다른 지방은행도 연말 또는 내년 초 임원인사때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9월 25일 이후 돌아오는 인사 때 CCO를 선임하면 가이드라인을 지킨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전달 받았고 가이드를 지키는 선에서 선임할 계획"이라며 "회계연도 중간에 수시발령시 발생하는 행정처리가 비효율적인 애로사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많은 은행들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한 CCO를 서둘러 선임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했던 지난 9월에만 산업은행과 SC제일은행, 케이뱅크가 CCO를 임명했고 지난 달에는 지방은행 중에서는 최초로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임명했다. 카카오뱅크도 이달 초 CCO를 선임했다. 

심지어 지난 달 공식 출범한 토스뱅크의 경우 영업시작 전이었던 지난 7월 최승락 전 스탠다드차타드 싱가포르 글로벌 매니저를 CCO로 임명하며 선제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일부 은행들의 늦은 CCO 선임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은 CCO를 금소법 시행 이후 가급적 빨리 선임하도록 금융회사들에게 안내했지만 시기를 명확히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CCO 역시 다른 업무가 겸직하지 못하도록 안내했다"면서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해야하니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금소법 시행 이후 가장 빨리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가능한 빨리 선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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