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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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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적발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1.2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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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료 없이 동물 소유자의 말만 듣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총 90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동물병원개설자가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구입 등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리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전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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