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받은 TV를 설치하고 보니 액정이 파손돼 있었고 TV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구매가의 절반에 달하는 12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본래 파손된 TV를 보낸 건지, 배송 중 문제인지 모르겠다.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데 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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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받은 TV를 설치하고 보니 액정이 파손돼 있었고 TV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구매가의 절반에 달하는 12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본래 파손된 TV를 보낸 건지, 배송 중 문제인지 모르겠다.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데 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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