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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불법 주식리딩방·공매도 신고하면 포상금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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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불법 주식리딩방·공매도 신고하면 포상금 600만 원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1.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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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주식리딩방과 공매도 불법행위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600만 원으로 인상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예방 소액포상금이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성행하는 주식리딩방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관련 신고를 활성하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개인투자자가 증가하면서 리딩방 등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기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공매도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발견하기는 어려워 증권사 내부 관계자 등이 회원사의 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소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소수계좌 거래 집중 항목 기준 주가가 15% 변동시 투자주의 종목 지정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해 시황 급변(시장 지수가 3일간 8% 이내 변동) 관련 주가 변동 기준을 25%로 완화한다.

변경 세칙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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