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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모호한 소비자 개념, 보다 명확하게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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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모호한 소비자 개념, 보다 명확하게 바뀌어야"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2.01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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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마다 규정하는 ‘소비자’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1일 ‘2021년 9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ZOOM으로 진행됐다.

고형석 선문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박신욱 경상대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소비자성’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고형석 교수가 '제9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고형석 교수가 '제9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서종희 연세대 교수와 김세준 경기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박신욱 교수는 본질적 의미의 소비자와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는 다르다며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본질적 의미의 소비자와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 정의는 다르기 때문에 헌법상 규정이 모호한 데다 (고객 등) 개별대상을 보호받는 소비자의 범주로 포섭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향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의 연구 논문들에서 고객, 이용자 등 개별 법률에서 개념정의하고 있는 대상을 소비자와 동일시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적 소비자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들의 입법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의 개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이지 않은 소비자에 대한 개념정의 혹은 다른 주체를 소비자로 동일시하는 태도는 어떠한 주체가 소비자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을 유발할 뿐 아니라 소비자를 왜 보호해야 하는지, 소비자가 여타 경제적 약자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따라서 단일한 소비자의 개념이 요구되며,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는 소비자와는 별도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에 맞춘 법률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며 “소비자 아닌 자를 본질적 의미의 소비자에 포섭시키는 방식으로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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