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경기도 특사경,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상태바
경기도 특사경,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2.02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제과․제빵 대량 제조․유통업체(케이크 등)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규모가 큰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 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관련 영업 행위와 식품별로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는 규모가 큰 제과·제빵 제조·유통 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