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심경 판사는 4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0㎝ 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71.무직)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음주운전의 성립 여부는 운전한 거리에 상관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6시 5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 상태로 대구시 북구 침산동 자신의 집 앞길에서 승용차를 10㎝가량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유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롯데카드’ 내부 서버 해킹 사고..“고객 정보 유출 아직 확인 안 돼” 고려아연,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공모 의혹 사실무근" 국산차 5사 8월 판매량 62만6159대, 1.2%↑...베스트셀링카는 ‘아반떼’ 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회계 처리 이슈,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해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손보사 1위는 DB손보...생보사는 ABL생명 '톱' 이찬진 금감원장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 관점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내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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