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이혼을 해주지 않는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내연녀의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25일 오후 6시께 송파구 모 건물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소변을 보고 있던 B(48)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10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작년부터 사귀어왔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남편인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때려 숨지게 할 계획이었으나 B씨가 강하게 반격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온라인몰 다운 혼용률 정보 깜깜...상품 절반은 ‘미표기’ 'N잡러 설계사'가 대세...삼성화재 전격 참전으로 손보업계 '들썩' [장수 CEO ①] 윤호영 카뱅 대표 10년 장수 비결은 '최대 실적' 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강남권 '알짜' 개포우성4차 참전 IMA를 대하는 상반된 시선...한투 '속도전' vs. 미래에셋 '돌다리' 포스코 특허 66건 등록, 12건↑...전략 제품 기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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