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창원지법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는 7일 택시비를 내지 않기 위해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택시 운전사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도내 모 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사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온라인몰 다운 혼용률 정보 깜깜...상품 절반은 ‘미표기’ 'N잡러 설계사'가 대세...삼성화재 전격 참전으로 손보업계 '들썩' [장수 CEO ①] 윤호영 카뱅 대표 10년 장수 비결은 '최대 실적' 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강남권 '알짜' 개포우성4차 참전 IMA를 대하는 상반된 시선...한투 '속도전' vs. 미래에셋 '돌다리' 포스코 특허 66건 등록, 12건↑...전략 제품 기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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