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창원지법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는 7일 택시비를 내지 않기 위해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택시 운전사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도내 모 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사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전국 최초 도내 18개 프로스포츠단과 다회용기 도입 협약 체결 삼성-LG전자, 독일 ‘IFA 2025’서 AI 홈 맞대결...미래 일상 선보여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장 안 해..."깊게 검토했지만 수락 어려워" GS칼텍스, 가뭄으로 어려움 겪는 강릉 시민 위해 생수 20만병 지원 KB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개인고객 대상 서비스 시작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사과...“해킹사고 전액 보상 약속”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전국 최초 도내 18개 프로스포츠단과 다회용기 도입 협약 체결 삼성-LG전자, 독일 ‘IFA 2025’서 AI 홈 맞대결...미래 일상 선보여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장 안 해..."깊게 검토했지만 수락 어려워" GS칼텍스, 가뭄으로 어려움 겪는 강릉 시민 위해 생수 20만병 지원 KB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개인고객 대상 서비스 시작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사과...“해킹사고 전액 보상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