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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세금 탄력세율 적용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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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세금 탄력세율 적용 30%로 확대
  • 최현숙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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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경유, LPG부탄붙는 유류세금이 10% 가량 하향조정된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28일 "3월3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유류세 인하 방안을 상정해 통과하면 관보게재 절차를 거친 뒤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유류세 인하 방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각 유류에 붙는 세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최대한도인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법정세율(교통세)은 각각 630원과 454원이고, LPG부탄의 법정세율(특소세)은 360원이다.  정부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실제 휘발유와 경유에 붙인 교통세는 각각 505원과 358원이고, LPG부탄에 부과한 특소세는 275원이다.

   탄력세율 최대치인 30%로 확대하면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현행보다 64원 내려간 441원, 경유의 교통세는 41원 내려간 317원까지 감소하고, LPG부탄의 특소세도 252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최 대변인은 "유류세 인하 분만큼 기름값이 내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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