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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공짜휴대폰' 있다고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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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공짜휴대폰' 있다고 믿으세요?
통화료 보전· 이용료 대체 등 '상술'…알고보면 할부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05 0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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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 단말기는 없습니다"

휴대폰 단말기를 팔기위한  ‘공짜마케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휴대폰을 구입하기위해 대리점이나 점포에 가면 '통화료를 보전해주겠다' '이용요금으로 대체된다'는 말로 현혹해 제품을 구입케 하고는 할부로 기기값을 빼가고 있다.

판매조건과  다르다고 항의하면 판매한 직원이 퇴사해 확인할수없다, '그런말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소비자들의 항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속임수 공짜 휴대폰 상술에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례 1 - 서울 문래동의 이모씨는 지난 1월 20일경 휴대폰 기기변경을 위해 대리점을 찾았다.

기기대금 35만 9000원 중 대리점 측에서 3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금액도 이용요금에서 대체가 된다는 말에 재차 확인을 하고 기기 전환을 신청했다.

그러나  2월 청구서를 받아보니 기기대금이 24개월로 전액 할부처리 되어있었다. 대리점으로 연락했지만 계약서상에는 할부 구입으로 돼 있다고 우기며  ‘단말기 보조금 지원’부분을 모조리 부정했다.

실제로 그들이 제시한 계약서상에는 할부 구매로 처리돼 있었고 이씨의 자필사인마저 있었다.

이씨는 “ 판매직원의 말만 믿고 하라는 대로 계약서에 사인한 것밖에 없다. 물건 구매 시마다 대화내용을 녹취하면서 구입할 수도 없고.. 사람을 믿고 계약하는 것 아니냐?”고 한탄하며 본보로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 2 - 소비자 장모씨는 지난해 12월경 번호이동을 할 경우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저렴한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기기를 변경했다.

하지만 다음 달 청구서상에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됐음을 알고 확인을 청하자 본인확인 시 대답한 녹취 부분을 들려주며 “본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우겼다.

장씨는 “확인 차 전화했다는 말에 간략히 신원사항에  대답한 것을 빌미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참다못한 장씨의 자녀가 나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2월 중순경 단말기 할부대금은 본사에서 완납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2월 청구서에 다시금 할부금이 청구됐고 본사 측에서는 “대리점과 직접 협의하라.”며 입장을 바꿨다.

장씨는 "무료단말기 운운하며 사기를 쳤다. 대리점 관리는 소홀히 하고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통신업체를 어떻게 신뢰 할 수 있겠냐?”며 한국소비자원으로 고발했다.

#사례 3 - 소비자 양모씨는 작년말  “월 이용요금이 3만 원정도면 한 달에 1만 원가량 할인되어 총 24개월만 이용해도 단말기 값은 무료가 된다.”는 설명에 기기를 구입했다.

하지만 할인금액은 전혀 없이 기기대금만 매달 청구되었고 판매처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통신사 측에 직접 문의하자 “그런 식의 할인제도는 없다.”는 어이없는 답만 돌아왔다.

양씨는 “판매사원들이 휴대폰이 무료제공이 된다는 약속은 구두 상으로 설명한 후 전혀 자료를 남겨두지 않는다. 대신 계약서에는 ‘형식적’인 거라며 기기대금을 할부청구로 기재한다. 결국 나중에 할부대금이 청구돼 항의하면 '형식적인 거'라고 했던 계약서만 들이대면서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우겨대니 당할 재간이 없다.”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무상지원 또는 할부금 지원이라는 대리점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해당 이동통신사 본사에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계약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하고, 사본은 보관해야 한다. 판매업체나 대리점이 가입자와 약속한 사항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 당시 광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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