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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부적절한 사생활'이 웬수야 웬수?… 5억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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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부적절한 사생활'이 웬수야 웬수?… 5억원 피소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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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비가 모델로 활동했던 화장품 회사로부터 5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비를 CF 모델로 기용했던 모 화장품 업체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아이비의 소속사를 상대로 5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비의 부적절한 사생활 등으로 인해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이유가 됐다.

해당 회사 측은 "화장품의 경우 광고 모델의 이미지가 제품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광고 모델인 아이비의 사생활과 거짓말 등으로 인해 제품과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아이비는 지난해 4월 이 회사와 CF 모델료 5억 원에 광고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전 남자친구 유모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등 협박을 받았고 경찰에 의해 유씨가 구속되면서 외부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또 수영선수 박태환과 사촌지간이라는 이야기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피소된 아이비는 공식적인 연예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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