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양산경찰서는 10일 통도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로 김모(57) 씨를 붙잡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10분께 양산 통도사와 울산MBC, 울산소방본부에 전화를 걸어 '1시간 뒤에 통도사 대웅전에 불을 지르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별다른 직업없이 혼자 생활하는 김 씨가 생활고를 비관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하나증권, 발행어음 출시 일주일 만에 3000억 원 완판 LG화학, 장기지속형 비마약성 국소마취제 ‘엑스파렐’ 독점 판매 젝시믹스, 새 광고모델로 덱스 발탁...'새 캠페인 전개' 크래프톤, ‘하이파이 러시’ 콘솔 실물 에디션 사전예약 금호타이어, 새해맞이 구매 고객 '사은품 증정' 이벤트 신동빈 롯데 회장, 대한체육회 감사패 수상…'스포츠 발전·선수 육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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