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양산경찰서는 10일 통도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로 김모(57) 씨를 붙잡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10분께 양산 통도사와 울산MBC, 울산소방본부에 전화를 걸어 '1시간 뒤에 통도사 대웅전에 불을 지르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별다른 직업없이 혼자 생활하는 김 씨가 생활고를 비관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라이브커머스는 규제 사각지대...'뻥'광고·반품 거절 피해 속출 상담 받으려면 회원가입부터?...과잉 인증으로 연결 문턱 높여 접근 제한 '순살 생선' 이라더니 커다란 가시 수두룩...과장광고 논란일며 '시끌' [따뜻한경영] 현대건설, 아이들에 경안전모 씌우고 재난 훈련도 지원 [주간IPO] 9월 셋째 주, 명인제약 공모주 청약...수요예측은 없어 해외서 부진한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등 기대작 5종으로 반등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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