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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서 3배 바가지에 환불 조차 거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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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서 3배 바가지에 환불 조차 거절 당했다"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24 07:1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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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전자 제품 구입할때는 반드시 사전에 완벽한 정보를 갖고 가세요. 아니면 판매원의 상술에 녹아납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김모씨는 전자 전문 상가에서 엉뚱한 MP3를 구입하고 환불도 거절당했다며 본보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모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전자제품 매장에서 아이들에게 줄 MP3를 8만5000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집에 가져가자 아이들은 김씨가 구입한 제품이 2년된 구모델보다 기능도 떨어지고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했다.  다음날 부인과 아이들이 매장을 다시 찾아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할수없이 “최소한 음악을 들으며 다른 음악을 검색하는 기능이 포함된 제품으로라도 교환해달라” 고 요청했다.

매장 직원은  “현금 2만원을 더 지불하면 가능하다”라고 울며겨자먹기로 구입했다.

이어 “A/S는 가능하냐?”고 묻자 “삼성전자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김씨는 왠지 바가지 쓴 기분이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 모델을 검색해 보니 3만24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었다. 시중가보다 가격을 3배이상 바가지 쓴셈이었다.

그러고도 원했던 기능(음악을 들으며 다른음악을 검색)이 없었다.  삼성전자에 AS를 문의하니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씨는 너무 화가 매장에 환불을 요청했다. 매장측은 “환불은 안 되니 법대로 해라”며 완강히 버텼다.

테크노마트 소비자 센터에 항의하니 “8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처음부터 끝까지(기능, 가격 ,A/S등) 소비자를 이렇게 우롱할 수 있습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이 가면 눈뜨고 코베갈 곳”이라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해당 매장측은  “당시 근무하던 판매원이 퇴사를 해 자세한 내용을 알수없다.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다르다. 단지 모델 모양만  똑같은 제품이다. 만일 동일 제품이라면 100% 환불 해준다고 했지만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이제품은 인터넷에서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만일 소비자가 방문해 구체적인 사유 및 불만을 제시하면 최대한 협의하여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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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광요 2008-12-28 00:57:57
넘.실말해서.다시.찾고싶지안네요
저.기사보고.넘.동감했어요.
저도.전자제품살려고.테크노마트다녀왔는데요.아에.설명하는부분좀어설퍼서.생각해보고하니간.태도가.넘.안좋고.사는맘없다고.쪽차는식에요.대한민국에서..대형마트인데.이래도.되는지.넘.실망하고.다시는그곳찾고싶지않아요.

그러면안되지 2008-04-20 09:28:17
기사거리되니 겁먹었군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제품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다고 3배차이가 난답니까? 뭐 오프라인제품은 내용물에 금테라도 둘렀나봐요..

이용규 2008-03-24 16:52:10
환불조치하였습니다.
기사 잘 보았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에 김석*님께서 말씀하신 컴플레인에 대해서
매장 사장님과 통화를 하였고 전액 환불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기사에 나온 건수에 대하여 직접 통화를 하였으며
전액 환불조치 등 원하시는 대로 해결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소비자분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