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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검침 제멋대로 요금도 3배나 많이 부과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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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검침 제멋대로 요금도 3배나 많이 부과 '물의'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25 0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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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마음대로 기재해 요금 3배 부과?’

한진 도시가스가 가스 검침 일자를 임의변경하고 사전고지 없이 요금을 전년 대비 3배 가량을 부과해 물의를 빚었다.

의정부시 금오동의 박 모씨는 지난해 12월에 의정부로 이사해 가스검침일이 매월 초인 것을 확인했다.

지난달 27일 2월 청구서(1월 사용분)의 요금을 확인한 박 씨는 깜짝 놀랐다. 평균 5~6만 원가량 밖에 나오지 않던 요금이 16만원이나 부과된 것.

맞벌이 부부라 낮엔 난방을 하지 않았고 오후에도 안방과 거실에만 보일러를 열어두었던 터라 이제껏 7~8만원을 넘긴 적이 없었다.

박 씨가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31일 오후 직접 기재해 두었던 사용량과 청구서상에 기재된 사용량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났다. 그때서야 검침일자가 2월 초가 아닌 1월31일 오전10시경이라 박 씨가 기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단 사실을 알게됐다.

게다가 메모를 남기는 등의 사전고지도 전혀 없었다.

다음날 한진 도시 가스로 연락하니 “자동이체는 금융결제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 일단 통장에서 인출이 된다.”고 해 요금납부방식을 로용지로 변경신청하고 통장 잔고는 비워버렸다.

사용량이 오 기재된 이유를 묻자 “미기재시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여 고지한다.”고 답변했다.검침일자가 임의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보통 월초 기준이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주먹구구식으로 대답했다.

3월 초 다시 담당자와 통화해 검침 량을 수정하고 그 사이 연체료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씨는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요금을 부과하고 정정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처럼 눈에 띄게 차이나는 금액이 아니었다면 모르고 넘어갔을 거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이어 “미 검침 시 전월기준이 아니라 전년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도 이해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미 검침 스티커’를 1회 부착하도록 되어있는데 바람에 날려간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정기 검침일’이 각 세대마다 정해져 있고 휴일이나 명절 등이 검침일과 겹칠 경우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유동적’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며 오 안내 부분을 인정했다.

이어 “계절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월대비가 아니라 ‘인정고지 (전년 동월 혹은 전년사용량)’기준으로 처리된다고 청구서 상에 명시되어 있다. ‘요금이의 시’ 납부마감일전에 접수하면 조정처리 된다는 것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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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jin75 2008-08-14 16:47:11
엉터리 의정부 한진 도시가스!
전 미납한상태에서 3개월후 밸브잠군후 한진측에서 띠어갔읍니다!
그런서 보일러도 끄고 가스도 차단시켰죠 그런데 쓰지도 않은 요금이 매달 10-14만원이 매달 나오길레 참고 기다렸읍니다.
그래서 항의전화를 하니 그다음부터는 7800원정도 나오더라구요!
의정부 한진 정말 사기입니다! 그후 검침하러 와서는 자기 들도 모르겠다고 제가 써서 그런거라고 합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합니까?
분해죽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