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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국민연금 적립액 담보로 채무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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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국민연금 적립액 담보로 채무상환
  • 최현숙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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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자신이 국민연금에 납부해 온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한 업체당 1천만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추가 특례 보증이 이뤄진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뉴 스타트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대부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채무조정액 전액 상환이 가능한 최대 29만명 정도가 해당되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 29만명은 즉각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총 260여만명으로, 이들에 대한 종합대책은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다.

   채무조정액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의 채무조정 협의를 통해 확정되며, 연체 이자의 전면 감면과 함께 상각 채권의 경우 원금을 최대 50%까지 줄여 주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대부 금액이 최대 3천885억원이 되고, 연금 재정의 운용수익 대비 손실액은 최대 420억원이 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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