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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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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25 16: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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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위해식품을 상습적으로 제조하다 적발된 식품업자에게는 영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에서 생활고로 월 2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을 감면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서울 계동 현대사옥 9층 보건복지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특히 긴급 현안과제 보고를 통해 `생쥐머리 새우깡' 등 최근 잇따라 터진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해 소비자신고센터를 식약청에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식품업체는 이를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언론에 공표하고 판매중지 등 신속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나아가 긴급조사를 실시해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영업장 폐쇄, 긴급 회수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위해식품 원인규명 및 신속한 회수를 위해 식품제조 및 가공, 판매 단계의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의적,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는 물론 형량하한제, 부당이득환수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같은 식품을 먹고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한 사람이나 다수를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식품 집단소송제 '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양 어린이 유괴살해사건을 계기로 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으로 경찰의 장기실종 수사를 지원, 협력하도록 하고 실종예방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등 실종아동 찾기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저소득계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료를 덜어줌으로써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5월부터는 1만2천여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총 25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과 해산.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치매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치매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백혈병 골수이식 등 중증질환과 초음파 등 출산 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무료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으로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2009년 7월부터 부모에게 직접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수요자인 부모의 체감도를 높이고 보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1곳을 2010년말까지 조성해 이 단지안에서 개발한 신약과 의료기기의 경우 신속하게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목적으로 외국인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 시범지역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독립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연금과의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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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2008-03-25 16:58:30
ㄹㄹㅇㅁ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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