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하자와 `철새`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로 재심 요청이 나왔으나 공심위는 결국 공천을 확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정선군 정선읍에 주차된 A씨 차량 안에서 김 후보에게서 건네받은 4100만원 상당의 현금다발과 수표, 그리고 전달대상자로 추정되는 명단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정당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중도하차한 것은 처음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앞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김 후보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고 김 후보 스스로 공천자격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 열린우리당 의원. 지난 10일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철새` 정치인으로 규정,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력이 있어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심위에 재심을 요청했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을 반납한 김택기 후보 대신 최동규 전 중소기업청장을 후보로 재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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