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5일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신용불량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자 연금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노후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반응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142만명 가운데 연금 대부금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납부액의 최대 50%를 빌려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뉴스타트 2008'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저소득층 또는 서민층인 이들이 납부한 연금이 채무를 탕감하는 데 쓰이게 되면 연금 가입금액이 줄어들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노년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계층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를 중간에 가불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 오히려 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담보를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A씨는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압류 금지 대상으로 개인파산을 선고하더라도 보호되는데, 연금을 중도에 '가불'하도록 하는 것은 공적연금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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