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은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아이디 9개와 야후 아이디 1개를 포함시켰다.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 이 중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아이디가 안씨의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의 법정대리인인 최규호 변호사는 “안씨가 수차례에 걸쳐 이찬에 대한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다. 안씨는 배우 이민영과 김씨의 송사에 관련해 언론을 통해 수차례 거론된 인물이다”고 밝혔다.
이찬측은 안씨가 이민영 측근들의 아이디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안씨의 아이디와 이민영 측근 아이디의 IP주소가 겹치기 때문이다. 최규호 변호사는 “IP주소가 겹친다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댓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는 모르기 때문에 안씨와 이민영 가족의 직접 공모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안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안씨가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된다. 최규호 변호사는 “검찰측에서 정확한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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