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절도 등)로 이모(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부산시내 모텔 등지에서 "알몸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내연녀 A(47) 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A 씨의 남편 신용카드를 훔쳐 3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 140만원을 빼내 쓴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노조 파업에 현대차그룹 조 단위 손실 우려...영업익 전망치 하향 김동연 지사, "수원 영화지구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셀트리온·유한양행, 제약 업계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사회적 경제 박람회' 찾은 김동연 지사,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가성비'" 김동연 지사,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반도체융합공학과 학생들과 문답으로 소통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양산 체제 구축…AI 성능 최대 69%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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