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생 영어교실의 수업방식에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아이의 진도에 관계없이 교재가 무조건 지급돼 학부모 부담만 가중시키고 방문교사의 수업태도도 불성실해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교재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
부산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1월9일 3아이를 모두 윤선생 영어교실에 등록시켰다. 초등생 2명 9만원씩 18만원, 중학생 18만원, 가입비, 카세트까지 총 48만원이 들었다.
수업방식은 아이수준에 맞추어 한달 평균 3권의 교재가 지급되고 교재비만 내면 별도의 비용 없이 선생님이 1주일에 한번 방문해 직접 수업을 한다.
직장에 다니는 박 씨는 학습교사를 믿고 아이들의 학습을 맡겼으나 너무도 불성실한 태도에 화가나 교사를 교체했다. 그러나 새 교사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교사의 불성실한 태도와 교체로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아 아이는 한달동안 총 3권의 교재중 한권정도만 공부한 상태였다. 그러나 한달후 3월분 책 3권이 다시 지급됐고 36만원을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박 씨는 다음날 지점을 찾아가 그만두고 싶다며 2월에 남은 교재 2권을 환불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상담원은 "계속 맡겨 주시면 성심성의껏 가르치겠다"고 매달리며 "2월에 남은 교재 2권의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고 버텼다.
이에대해 윤선생영어교실 측은 "회원가입을 할 때 학부모에게 계약의 세부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공지를 하기 때문에 교재구입에 대한 강제성은 전혀 없는 만큼 환불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방문하는 선생님은 같은 센터 내에서는 학부모가 원하는 만큼 교체할 수 있고 한달분의 교재를 끝마치면 다른 교육장의 교사도 배치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살만한세상인가봅니다.1일오후본사로부터사과전화받았고12만원환불은계약상안된다하여포기했습니다.이게우메한소비자의한계인가봅니다.그래도하소연할곳이있어들어주는곳이있어행복합니다.